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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4. 결정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차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02

요지

차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2021.9.9.인 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의 설치와 변경은 허가조건 또는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율되고 있고 이는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와는 그 목적․취지 및 절차가 별개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종료 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등의 절차를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차장 용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면서도 과세대상 구분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시지가 공시행위와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은 별개의 제도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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