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4.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도로)에 대하여 처분청의 도로사용료에 비하여 재산세가 과다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86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차례로 곱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이 세부담상한액보다 낮아 그 금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21.5.31.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709,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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