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8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대구광역시 ○○구 ○○동 918-7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4.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의 분 및 2002년 2월분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105,979,470원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102,429,340원을 추가징수하며, 2002년 3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하고, 2002. 4. 9.부터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여성용 옷감인 자가드벨벳을 생산하여 전량 중동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0년 하반기 들어 급격한 주문물량의 감소로 인한 매출저조 등으로 부득이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개월간 및 2002년 2월에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였는 바, 먼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그 신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휴업근로자에게는 지원금 신청전에 실제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그 다음날에 근로자들에게 실제 휴업수당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행정처분 당시 이미 종료된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심히 가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 11월, 동년 12월, 2001년 1월 및 2002년 2월에 휴업을 실시하고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평소 거래하던 ○○은행 ○○동 지점에 실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근로자 개인별 구좌가 아닌 휴업근로자 ○○○ 등 계 57명의 개인별 구좌를 이중으로 개설, 휴업수당 전액인 159,264,984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는 실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05,979,470원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121,208,700원을 지급하여 노사협의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보다 46,543,197원을 미지급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처음부터 계획적이며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휴업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전에 실제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 주요부서에 있는 기술직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만 미리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퇴사하여도 업무가 단순하여 쉽게 채용할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차후에 지급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제출시에 2000년 11월 및 2000년 12월에는 평균임금의 100%, 2001년 1월 및 2002년 2월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사협의에 따라 반드시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는 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지원금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문답서, 조사복명서, 부정수급내역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급격한 주문물량의 감소로 매출저조 등으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및 2002년 2월 등 총 4월에 걸쳐 노사협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는 바, 휴업실시계획에 관한 청구인 회사의 노사협의회회의록에 의하면, 휴업수당에 대한 합의사항으로서 2000년 11월 및 2000년 12월에는 평균임금의 100%, 2001년 1월 및 2002년 2월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휴업을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 바, 구체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지급내역 및 휴업수당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191977"></img> ②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및 휴업수당지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192037"></img> (다) 청구인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에 따라 ○○○ 등 56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2002년 3월중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으로 50,728,74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2002. 4. 26. 피청구인에게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33,988,255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전임상담원 ○○○의 2002. 6. 1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은행 ○○동지점에 의뢰한 결과 및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2000년 11월 ~ 2001년 1월 및 2002년 2월의 휴업수당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전에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192081"></img> (마)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2002. 5. 23. 피청구인 소속 상담원 ○○○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사상을 기록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은 2000년 11월 ~ 2001년 1월 사이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90%를 정상적으로 근로자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2002년 2월분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2002. 4. 11.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2002년 3월은 미지급 상태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2002. 6. 20.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은 일부부서에 있는 주요직원에 대하여는 전체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그 이유는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은 채용하기 곤란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였고, 그 외 사람들은 퇴사해도 업무가 단순하여 쉽게 채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차후에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7. 4.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분까지 및 2002년 2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002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분까지 및 2002년 2월분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105,979,470원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102,429,340원을 추가징수하며, 2002년 3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하고, 2002. 4. 9.부터 2003. 4. 8.까지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고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휴업을 실시한 2000년 11월, 동년 12월, 2001년 1월 및 2002년 2월의 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노사협의에 따른 휴업수당의 전액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실제 지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105,979,470원을 지급받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도 노사협의에 따른 휴업수당이 아니라 휴업수당의 2/3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근로자별로 나누어 지급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분명하고, 2002년 3월중에도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실제 지급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102,429,340원의 추가징수, 2002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거부 및 향후 1년간의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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