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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4. 결정

쟁점부동산은 선교사의 숙소 등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222

요지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그 소속이 다양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일반신도들의 기도 모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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