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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4. 결정

① 청구법인이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조심2021지5661

요지

① 청구법인은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약 150~200억원의 연매출이 나타나는 반면, 실제 선교활동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선교사업 내역, 선교사 명단, 산하 교회, 신앙교육 등 실제 종교‧선교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을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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