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4. 결정
무허가건물인 이 건 주택이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77
요지
이 건 주택의 경우 재산세 관리대장에서 건물구조는 시멘트 블록조, 건물지붕은 토기와, 연면적 59.5㎡, 층수는 지상 1층, 준공일자는 1962.1.1. 무허가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은 「건축법」이 1962.1.20.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므로 건축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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