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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2. 11. 24. 결정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후 지방세법령상 면허의 갱신에 대하여 2022년 1월 정기분으로 부과된 등록면허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83

요지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휴업 후 영업의 재개 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한 바 없으므로, 최초 신고 시와는 별도로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안내 없이 단기간에 등록면허세를 두 번 납부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통신판매업 담당자는 2021.12.16. ‘등록면허세는 신고분 이외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0,500원씩 부과되니 폐업시 세무서와 별개로 해당구청에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안내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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