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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11. 24. 결정

개인간의 거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68

요지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차등감산특례가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도 종전 거래가액이 53,4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59,000,00원으로서 유사성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의 거래내역에서 2021.5.11.과 5.17. 매도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58,700,000원으로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과 부합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이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시 차등감산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1.8.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OOO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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