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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3.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655

요지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 및 노인복지시설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0.3.3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17.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 신청을 한 후, 처분청과 관련법령 협의 등을 거쳐 2020.7.30. 건축허가 재검토(25개 사항 미비) 통보를 받고, 2020.11.25. 최종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20.4.17.부터 2020.11.25.까지 7개월간 주로 처분청과 건축협의(관련법령 검토 등) 등을 진행한 정도로 보이며, 위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2년 8월 현재까지도 공사착공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허가 이후 9개월(2020.11.25.~2022년 8월)이 경과한 것이 자금사정 때문이라 하더라도 재산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의 경우는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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