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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11. 23. 결정

청구법인이 종교시설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리모델링 중인 경우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69

요지

2021.7.4.부터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각각 종교할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이 2021.6.1.부터 2021.6.27.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소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교회 건축물로서의 실체(대예배당, 학생부 예배당, 사무실 등)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위의 리모델링 공사 후인 2021.7.7.부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1.6.1. 현재 쟁점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21지872, 2021.11.24.,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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