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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3. 결정

① 쟁점①‧②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③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21

요지

①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②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③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가 아닌 ‘준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토지’라서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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