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7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오토(대표이사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530-5 ○○상가 1동 B08호 피청구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1.부터 1999. 9. 30.까지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하고 1999년 6~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1999. 10. 27. 1999년 9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4.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피보험자인 청구외 안○○를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1999년 9월분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1999년 6~8월분 지원금 합계 307만9,980원을 반환하라고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용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정비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상 애로로 총 근로자 9인중 청구외 진○○, 김○○, 안○○ 등 3인을 부득이 1999년 4월말로 퇴사하도록 하고, 청구외 홍○○을 1999. 6. 1.부터 1999. 9. 30.까지 휴직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진○○ 및 김○○은 즉시 퇴사하였고, 위 안○○는 업무인계인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1999. 9. 12.자로 퇴사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권고사직이나 기타 고용조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안○○는 1999년 4월말로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업무인계인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1999. 9. 11.자로 퇴사한 것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권고사직시킨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년 4월말 위 안○○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있으나, 위 안○○는 그 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고용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1999. 9. 12.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휴직) 반환조치 및 부지급 결정, 고용유지지원금(휴직)신청서, 지원금지급내역조회, 이직내역상세입력,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31. 1999. 6. 1. ~ 1999. 9. 30.의 고용유지조치기간중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4개월동안 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1999.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계획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9년 6~9월까지 위 홍○○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한 다음, 1999년도 6~8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7. 29. 1999년도 6월분 102만6,660원, 1999. 8. 27. 1999년도 7월분 102만6,660원, 1999. 10. 26. 1999년도 8월분 102만6,660원 등 합계 307만9,98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직내역상세입력에 의하면 위 안○○는 1999. 9. 11. 사업주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였고, 청구인이 1999. 10. 1. 위 안○○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1. 11.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위 안○○를 고용조치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자, 청구인 회사의 전무인 위 홍○○이 1999. 11. 16. 위 안○○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1999. 4. 30.자로 사직을 권고한 3명중 1명으로서 업무인계인수관계로 퇴사가 지연되다가 1999. 9. 11.자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9. 10. 27. 1999년 9월분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4.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위 안○○를 고용조정함으로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1999년 9월분 지원금을 부지급될 뿐만 아니라 기 지급된 307만9,980원의 지원금반환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이상 유ㆍ무급휴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부터 1999. 9. 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인 위 안○○를 사업주 권고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원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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