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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23.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98

요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000(35년생)라는 것이 공부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어 관할 등기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인무효의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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