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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23. 결정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2014.12.31. 일몰종료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09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2.9.14. 쟁점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3.6.27. 쟁점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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