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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23. 결정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242

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자 주식회사 ○○○○은행(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채권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4.27.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여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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