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3.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157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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