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11. 23. 결정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837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소6904, 2022.5.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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