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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2. 11. 23. 결정

청구법인이 생산한 이 건 제2차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86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발전시설 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였고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한바, 이 건 제2차 전력도 LNG를 연소한 열을 이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별도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3862, 2022.1.19.,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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