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3.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2지0517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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