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3.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06
요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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