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854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장○○) 전라북도 ○○시 ○○면 ○○리 325-26번지 피청구인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918만9,58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을 하였으며, 2000. 5. 23. 청구인이 2000년도 4월 고용유지지원금 1,314만9,64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6. 2. 청구인이 2000년도 4월 고용유지지원조치계획신고서를 늦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중 일부인 818만1,99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군용전투화, 군용텐트 제조 및 고철수집 등을 하는 국가유공자 방위산업체로서 전 경영진이 모두 1급 상이용사이므로 전문경영인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전무로 회사를 운영해 왔던 청구외 최○○이 1999. 12월에 이직하게 되어, 그를 대신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생산ㆍ자재ㆍ인력 및 신제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문경영인이 필요하였으나 회사내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관리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적임자가 없어 2000. 3. 20. 부득이 청구외 전○○을 업무가 정상가동되는 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채용한 것이므로 이를 잉여인력의 직무를 대체하기 위한 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위 전○○은 채용후 자발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며 업무파악을 위한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였고, 임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년 4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늦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중 일부만 지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신고서를 접수해 주지 않아 부득이 신고가 늦어진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위 전○○은 2000. 4. 3. 채용일을 2000. 3. 20.로 하여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를 제출하여 2000.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조기재취직수당 117만원을 지급받았고, 2000. 3. 22.부터 출근하여 상무 부재시 지출업무, 신제품개발과 관련된 직원출장지시, 회사내 전반적인 행정업무의 파악 등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익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의 회신에 의하면, 이러한 근로형태는 당사자가 무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경험하면서 취업에 대비하는 실정이었고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고용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위 전○○을 신규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최○○은 2000년 4월, 5월중에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전○○은 이직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전문경영인으로서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신규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년도 4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아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전○○의 신규채용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2월분 및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위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한 사실은 없으며 위 신고서가 2000. 4. 14. 청구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2000. 4. 15. 피청구인이 접수한 사실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휴업사실증명원,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조기재취직수당 지급통지서, 문답서, 200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 통보서, 200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통보서, 2000년 4월 고용유지지원조치계획신고서, 노사협의서, 사유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8. 국방부 조달본부 물자배정시까지 생산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예정일을 2000.3.2.~3.4, 3.6.~3.11, 3.13~3.18, 3.20.~3.25, 3.27.~3.31.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년 3월 고용유지지원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0. 3. 20.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주)○○ 대표 장○○, 근로자는 전○○으로 되어 있고, 근로조건란에 임금, 근로시간 등 제반사항은 당사의 정상가동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은 무임금으로 회사의 업무를 숙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근하여도 무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전○○이 피청구인에게 임의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전○○은 2000. 3. 22.부터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회사 전반적인 행정업무, 신제품개발에 관련된 직원출장지시, 상무 부재시 지출업무를 결재하였고 구직활동을 면제받기 위해서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근로계약서의 효력 등에 대한 근로감독과장의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근로계약당사자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는 명칭만 근로예정예약서라고 달리 부를 뿐 실제 고용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고 위 전○○은 회사 내 전반적인 행정업무 파악, 신제품개발에 관련된 직원출장지시, 상무 부재시 지출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고 휴업기간 중 무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향후 취업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위 전○○은 업무를 경험하면서 취업에 대비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마) 위 전○○이 2000. 4. 3. 채용일을 2000. 3. 20.로 하여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0. 5. 22. 위 전○○에게 117만원의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0. 5. 25.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0. 3. 20. 위 전○○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4. 14. 국방부 조달본부 물자배정시까지 생산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예정일을 2000.4.1, 4.3, 4.4, 4.6, 4.7, 4.10,~4.15, 4.17.~4.22, 4.24.~4.29.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년 4월 고용유지지원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0. 5.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314만9,640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6. 2.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후인 2000. 4.17.~4.22, 4.24.~4.29.의 휴업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818만1,990원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안정사업업무편람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잉여인력의 직무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의 채용 및 인턴사원의 채용을 할 수 없고 직무대체가 아닌 인력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차원에서 인턴사원을 채용하거나 직무특성상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무 최○○의 이직으로 전문경영인이 필요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위 전○○을 채용하게 되었고, 위 전○○은 업무가 정상가동되는 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익히기 위하여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전○○은 업무를 경험하면서 취업에 대비하는 실정이었고 휴업기간 중 무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향후 취업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2000. 3. 20.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근로감독과장이 회신한 점, 2000. 5. 22. 위 전○○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은 청구인과 계속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이 분명하고, 위 전○○은 이직전 사업장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숙지를 위하여 출근하였으며 상무 부재시 지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에 위 최○○ 전무 외에 상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무 특성상 기존 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위 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의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 위 신고서의 제출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2000. 4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가 청구인에 의하여 2000. 4. 14.에 작성되어 2000. 4. 15. 피청구인이 이를 접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2000. 4. 17.부터 실시된 휴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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