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2. 11. 23. 결정
쟁점1금액(금융관련 비용), 쟁점2금액(합의금), 쟁점3금액(학교신축비용), 쟁점4금액(분양관련 비용) 및 쟁점5·6·7·8금액(일반관리비 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06
요지
청구법인이 신축한 이 건 모델하우스는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 쟁점7금액은 이 건 모델하우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8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00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자문 받고 000법률사무소에게 지급한 비용과 상근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등기비용이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OOO원,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한 OOO원, 임원 변경 등기를 하고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OOO에게 지급한 전기안전관리대행비 OOO원, OOO에게 지급한 상하수도비 OOO원 합계 OOO원의 구체적인 용도를 재조사하여 모델하우스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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