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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23. 결정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221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쟁점건물 이용자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쟁점건물과의 경제적·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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