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22. 결정
셋째 자녀의 출산일 이전에 취득하고 등록한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자녀양육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580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21.7.2. 7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은, 3명의 자녀[bbb 만 4세, ccc 만 2세, ddd(출생예정일 : 2021.9.13.)]를 실제 양육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예정된 차량 출고시기(2021년 9월경)보다 쟁점자동차를 빨리 인도받게 됨으로써, 2021.8.12. 이를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취득일 다음날인 2021.8.13. 등록된 점(제5조, 제8조, 제80조, 제84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다자녀양육차량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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