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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22. 결정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쟁점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96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쟁점주택의 개·보수공사 계약서, 전기료·수도료 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1이 아니라 동생 000가 2010년경부터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또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은 청구인1이 출생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를 건축주로 하여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사항의 진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1은 2010.2.18. 쟁점주택을 동생 000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1.2.25.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어 쟁점특례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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