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2. 결정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조심2021지5581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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