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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아니었으므로 애초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873

요지

청구법인이 2015.12.16.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법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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