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2.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73
요지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출력물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5.9.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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