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20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제지 (대표 윤 ○ ○) 충청남도 ○○군 ○○면 ○○리 319 대리인 양 ○ ○(청구인 소속 관리부장)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량의 증가로 2000년 10월에 5일간, 2000년 11월에 6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2000. 12. 29.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00년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지류제조업체로서 2000년 11월말 현재 사무직 43명, 기능직 15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직의 경우 생산방식의 특성상 3조3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기계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24시간 전일 가동되어야 하므로 기계의 정상적인 가동, 원재료의 제공, 작업연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은 전일 대기하여야 하고, 생산을 위하여 기계 1대당 최소 3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중단없는 교대근무가 요구되므로,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휴무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전 근무조가 근무하거나 다음 근무조와 나누어 근무할 수 밖에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주문량이나 생산량의 증가를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방식의 특성상 휴일ㆍ휴가사용자에 대한 대체근로로써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내수 및 수출시장 감소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재고량이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2000년 10월에 5일간(2000. 10. 9.~10. 13.), 2000년 11월에 6일간(2000. 11. 6.~11. 10. 및 11. 28.)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 10월 휴업연일수는 636일이고 단위기간(2000. 10. 1.~10. 31.)중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는 1,532.75일이며, 2000년 11월의 휴업연일수는 753일이고 단위기간(2000. 11. 1.~11. 30.)중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는 1,139.06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각각 동기간중 당해 사업장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휴업실시현황, 휴업실시자명부, 재고량비교표, 개인별 특근 및 휴일근로실시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지류제조업체로서, 내수시장 감소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재고량이 증가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0년 10월 5일간(2000. 10. 9.~10. 13.), 2000년 11월 6일간(2000. 11. 6.~11. 10. 및 11. 28.)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1. 13. 2000년 10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1,369만1,795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21. 휴업을 행하는 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2000년 10월의 휴업실시현황 및 휴업실시자 명부에 의하면, 휴업연일수는 636일이고, 개인별 특근 및 휴일근로실시자 명단에 의하면,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6,306.5시간) 및 휴일근로시간(5,955.5시간)의 합계는 12,262.0시간이고 이를 8시간으로 나누어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를 산출하면1,532.75일이다. (라) 청구인이 2000. 12. 20. 2000년 11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 2,432만7,629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29.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2000년 11월의 휴업실시현황 및 휴업실시자 명부에 의하면, 휴업연일수는 753일이고, 개인별 특근 및 휴일근로실시자 명단에 의하면,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5,602.5시간) 및 휴일근로시간(3,510.0시간)으로 합계 9,112.5시간이고 이를 8시간으로 나누어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를 산출하면1,139.06일이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을 행하는 기간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년 10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휴업연일수는 636일이고, 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는 1,532.75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기간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위 실시한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년 11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한 휴업연일수는 735일이고, 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단위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는 1,139.06일로서, 휴업을 행하는 기간중에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위 실시한 휴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