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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1.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5674

요지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2019.10.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처분청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2020.5.14. 등기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20.5.19.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202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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