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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취소2022. 11. 22. 결정

쟁점선박에 대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21지5579

요지

「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가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인 “도세”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임의로 확장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박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1.7.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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