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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22. 결정

자동차 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2년 이내 매각하지 아니하여 감면 세액이 추징되자,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98

요지

쟁점자동차는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등 두 개의 감면 모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여 추징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감면(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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