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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21. 결정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용 부동산으로 무단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15

요지

청구법인이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9.30. 건축물 13㎡를 무단증축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된 건축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5666, 2022.10.12., 같은 뜻임). 따라서 건축물을 증축을 하였을 뿐 부속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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