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포장공사․조경공사․가구공사비 및 광장조성비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74
요지
쟁점조경공사비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휴게시설 등의 시설물공사를 하고,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쟁점조경공사비 중 미술장식품(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 설치비용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위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된 점, 쟁점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쟁점미술품을 해체․이전하는 것은 현실적․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술품의 구입․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1115, 2021.12.30.,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부작위)처분은, 단지 내 포장․조경공사비․운동기구 구입비 및 광장조성비 OOO원에서 미술장식품 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 상수도 인입공사비 OOO원 합계 OOO원을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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