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1. 21. 결정
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58
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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