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8. 결정
청구법인이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도중 해당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86
요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해당 기간은 개정 전의 감면 규정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56, 2021.9.9.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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