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1.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847
요지
이 건 부과처분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하거나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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