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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7.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분양계약이 사실상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40

요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 점(조심 2016지634, 2016.9.28. 외 다수, 같은 뜻임),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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