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17. 결정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3335

요지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점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