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7. 결정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09
요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등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그 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추후 그 오류를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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