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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5. 결정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3341

요지

쟁점비용은 이 건 신탁계약, 계정별 원장 등에서 청구법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위탁자(시행사)에게 시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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