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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2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대표 차○○) 서울특별시 ○○구 ○○동 551번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4.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을 2001. 6. 11.부터 출근시키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2001년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만6,66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관리체제하에서 설계주문의 단절과 감리현장의 공사중단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 위 이○○을 2001. 4. 1.부터 2001. 9. 30.까지 휴직조치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던중 피청구인의 직원이 2001. 5. 31. 청구인 사업장에 점검을 나와 위 이○○이 퇴직하였는데 왜 신고도 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느냐는 등 추궁을 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면 다음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직원이 2001. 5. 31. 점검나왔을 때 다음 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구두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하였고 그 후 위 이○○이 2001. 6. 11.부터 근무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복직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이○○을 2001. 6. 11.부터 출근시키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2001년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된 2001년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위 이○○을 2001. 4. 1.부터 2001. 9. 30.까지 휴직조치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이○○을 2001. 6. 11. 출근시켰는 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전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출근시킨 경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6서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2001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된 2001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부과가치세과세표준확인서, 인사명령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전화복명서, 출장복명서, 고용유지지원금지원검토서, 고용유지조치지원금결정통보서, 조사복명서, 사실확인서, 확인서, 복직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 및 반환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28. 건축업계의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설계주문의 단절 및 감리현장의 공사중단으로 청구인 회사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청구외 이○○을 2001. 4. 1.부터 2001. 9. 30.까지 6개월간 유급(월급여총액의 100% 지급)휴직시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인사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28. 청구인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위 이○○을 2001. 4. 1.부터 2001. 9. 30.까지 유급휴직을 명한다고 되어 있다. (다) 2001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이○○에게 2001년 4월분 휴직수당 139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5. 피청구인에게 2001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직원이 2001. 4. 20. 작성한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직원이 2001. 4. 20. 위 이○○과 통화한 결과 위 이○○은 현재 시골에 와 있다고 하며 한동안 시골에 머무를 예정이라는 내용 등의 통화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01. 4. 30.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자 의견란에 위 이○○이 출근하지 않았고 실제 휴직수당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1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결정 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게 2001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만6,660원의 지급을 결정하였다고 통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직원이 2001. 5. 31. 청구인 사업장에 현지출장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청구외 이△△외 3인이 설계도면을 보고 있어 위 이△△에게 위 3인의 이름을 묻자 위 이△△은 위 3인중 1인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 직원이 2001. 6. 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위 이△△은 2001. 6. 20. 피청구인 직원이 2001. 5. 31. 청구인 회사를 점검할 때 설계도면을 보고 있던 3인중 위 이○○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01년 5월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이○○에게 2001년 5월분 휴직수당 149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4. 피청구인에게 2001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직원이 2001. 6. 12. 작성한 전화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위 이△△은 위 이○○이 2001. 6. 11.부터 출근하였고 지금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려던 참이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피청구인 직원이 위 이△△에게 이○○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써서 보내라고 요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직원이 2001. 6. 12.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이○○은 사업주로부터 2001. 6. 11.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였으며 현재 외근중임을 전화로 피청구인 직원에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자 의견란에 청구인 회사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 없이 위 이○○을 2001. 6. 11. 출근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2001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2001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지침(2000년 12월)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의 제출 없이 임의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변경신고 없이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종전 지침을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조치대상자, 지급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1. 6. 12.자 확인서 및 2001. 6. 16.자 복직보고서에 의하면, 위 이○○이 2001. 6. 11.자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2001. 6. 21. 청구인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이○○을 2001. 6. 11.부터 출근시키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2001년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92만6,66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1월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 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당초의 고용유지조치신고내용과 다르게 휴업을 실시하면서 위 이○○의 출근일인 2001. 6. 11.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당초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내용대로 2001년 4월과 5월에는 위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휴직을 실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이○○이 청구인 회사에 출근한 2001. 6. 11.이후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청구인이 휴직조치변경 실시일 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2001년 4월분 및 5월분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년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과 기 지급된 2001년 4월분 92만6,6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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