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5.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취득(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11
요지
청구인은 2017.3.28.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1.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8.12.1. 그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배우자로 다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특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집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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