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15. 결정
이 건 건물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2021년도 9월분(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381
요지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2지104, 2022.4.15.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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