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745
요지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734, 2021.8.1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월 55만원, 청구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의 노령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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