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15. 결정
쟁점주택의 각 1/2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583
요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형성적 효력이 없는 쟁점조정을「민법」제187조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조정이 성립 및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을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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