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67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테크(주) (대표이사 신 ○ ○) 경기도 ○○시 ○○구 ○○ 3동 416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노동부장관은 2003. 5. 12. ~ 2003. 5. 17. 실시한 피청구인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인이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2001년 6월부터 2003년 1월까지의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실시한 휴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중 2001년도 6월분 내지 8월분 및 2002년도 7월분, 8월분, 12월분 등 6회분의 지원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연ㆍ월차 휴가를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휴업으로 보아 잘못 지급하였다고 지적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10. 동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97,097,330원의 반환,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93,258,860원의 추가징수 및 2003. 1. 23.부터 향후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초 고용안정을 위한 휴업계획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였으나,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청구인 회사 근로자에 대한 연월차 수당지급과정에서 7차례에 걸쳐서 수정안을 내는 등 고용휴직실무에 미숙한 경리실무자의 실수와 업무착오로 휴업기간과 연월차 휴가기간이 중복된 것이다. 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보험이 담당자의 무지를 이유로 추가징수까지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애당초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3년전에 지급한 것을 이제 와서 다시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휴업은 법정 및 약정휴일, 휴가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휴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에게 연월차 휴가를 부여한 후 이를 휴업으로 처리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 회사는 □□의 협력업체라는 특성상 □□와 맞추어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 7월부터 8월까지, 2002년 7월부터 8월까지의 휴업은 □□의 하계휴가로 인하여 조업중단이 이루어지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이 기간을 휴업으로 위장한 것인 바, 이는 실무자의 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연월차 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휴업으로 위장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지원금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의견제출서, 문답서, 부정수급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은 2003. 5. 12. ~ 2003. 5. 17. 실시한 피청구인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2001년 6월부터 2003년 1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중 2001년도 6월분(6. 14, 6. 23, 6. 30), 7월분(7. 7, 7. 14, 7. 21, 7. 30, 7. 31), 8월분(8. 1 ~ 8. 5.) 및 2002년도 7월분(7. 6, 7. 20, 7. 31) 8월분(8. 1 ~ 8. 3, 8. 17), 12월분(12. 7, 12. 14, 12. 21, 12. 30, 12. 31) 등 6회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연ㆍ월차 휴가를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휴업으로 보아 잘못 지급된 것으로 지적하였다. (나) 노동부장관이 지적한 오지급된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397431"> </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03. 6. 30. 피청구인에게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중 실시한 6차례의 휴업의 경우, 휴업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휴업일 전부를 연,월차로 대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휴업담당자 신○○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과 사실확인을 위한 전화통화에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기간동안 휴업일을 연월차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전에 연월차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 그렇게 실시해 왔습니다."로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7.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3. 7. 4. 피청구인에게 "당사는 물량 및 매출감소발생시 인력을 구조조정하지 아니하고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신청하였고, 연월차는 지원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공제하였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급액의 3분의 2 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실시하는 휴업에는 통상적인 연월차 및 법정휴일이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 내지 7월 및 2002년 7월, 8월 및 12월 등 6회에 걸쳐 통상적인 연월차를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실시하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97,097,33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조치와 연월차를 구별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징수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관련 법령의 숙지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나아가 통상적인 휴가와 고용조정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의 휴업을 구별하는 것은 고용보험관계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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