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73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둔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20.12.15.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2021.11.18.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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