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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1. 15. 결정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37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하였고,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조심 2021지1855, 2021.12.7. 같은 뜻임), 2021.12.28.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 및 2021.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는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서는 해당 개정법률 시행(2022.1.1.)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개정법률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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