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11. 14. 결정
이 건 건물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2021년도 9월분(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43
요지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처분청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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